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핀트리니티(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9. 본 조항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지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따라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상계좌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 계좌이체인 경우로서,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의 한번 등록만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간편결제서비스 신청 시 회사가 정하는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시간 변경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사 실을 게시한 후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3.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 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 한 즉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 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 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합니다.

2.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인 경우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대한 기록

4.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4, 유니온타워 408호
- 이메일 주소: ops@fintrinity.com
- 전화번호: 02-6334-0009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②이용자가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③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 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이용자가 제 ③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 ③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⑤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 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 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3.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정 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 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 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처리 담당자 : 신숙희 과장
- 소속 : (주)핀트리니티 경영관리팀 전화번호 : 02-2088-2487
- 이메일 : rm@fintrinity.com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 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 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최초 시행일자: 2023년 03월 15일
변경 시행일자: 202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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